2024년 07월 29일 작성
2024년 07월 29일 작성
연명 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말기 환자에게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. 실제적 치료 효과가 있다기 보다, 사망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순간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인데요. 생명 연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 고통과 비용들. 이러한 과정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명확히 인지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.
이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, 환자가 본인의 죽음을 스스로 판단하고 임종을 맞이하고자 할 때 치료 중단을 요청하는 개념입니다. 다양한 가치 판단이 포함되기도, 그래서 더 중요하기도 한 이 개념. 이 글에서는 연명치료 거부와 관련된 신청 방법, 필요한 서류, 주의사항 등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.
연명치료 거부는 신청은 자신이 임종을 맞이할 때 치료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히는 것입니다. 심폐소생술, 혈액투석, 항암제 투여,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임종 직전이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들에 대해 미리 거부 등록을 해 놓는 것이죠.
최근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신청자가 2백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.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요. 인생에서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결정인 만큼 매우 중요하고, 또 본인의 의사가 개입되어야 하는 판단입니다.
관련된 정보가 필요한 분이라면, 또 궁금한 분이라면 고이가 정리해 놓은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, 필요 서류, 기타 주의 사항에 대해 1분 알아 보세요.
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. 다음의 작성 과정을 통해 환자는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사전에 밝힐 수 있죠.
이 문서를 통해 환자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, 또는 임종 과정에서 연명치료를 건부할 권리가 생성됩니다.
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
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시점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
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개인의 의료 권리를 사전에 확립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.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같은 문서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은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.
연명치료 결정은 개인의 깊은 가치와 직결되므로, 이러한 결정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